혹시 의료기술직 공무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분들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보건/의료계열을 다니는 학생이나 직장인분들은 무엇인지를 아실것입니다.




 의료기술직 공무원이란?  
 - 전국 16개 시,도,군,구청의 보건소 및 지소, 시립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칭함
 - 물리치료, 의무기록, 작업치료, 임상병리, 방사선, 치위생사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특수직급의 공무원
 - 해당 면허증 소지자만이 응시 할 수 있는 기술직렬

쉽게 설명하자면, 물리치료, 의무기록, 작업치료, 임상병리, 방사선, 치위생사들 중에서(혹은 자격증 소지자)
공무원 시험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해서 의무기술직 공무원이 되면
도립/시립 병원 혹은 보건소 등에 근무하게 됩니다.
(전문직 공무원이죠)




저도 물리치료를 공부하고 있는데,
나중에 실력이 받쳐주면 한번 도전할려고 합니다. ^-^
(사실...의료기술직 공무원되면 대우가 좋아서 합격하기 쪼금 어렵습니다.)



 복리후생제도  
 * 의료기술직 공무원의 상여금제도
   1) 노후생활보장
    가. 퇴직 연금 : 재직 기간별로 누진(장기 근속자 우대)
    나. 5년 ~ 20년 미만 :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의 7.5배~33배)
    다. 20년 ~33년 : 퇴직연금지급(보수 월액의 50~76%), 퇴직 연금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3~58.74배)
    라. 퇴직 수당 : 퇴직 연금외 지급, 보수 월액 x 재직년수 x (재직년수에 따라 10x16%)
  2) 주거안정
    가. 주택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2,500만원 융자 알선
    나. 전세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700 ~ 1,300만원까지 연금 대부
    다. 임대주택 운영 : 15 ~ 25평
  3) 후생복지
    가. 국비로 대학교, 외국 유학의 기회가 제공됨
    나. 중, 고, 자녀 학자금 전액 보조, 대학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무이자 대여 및 자체 장학금 지급
    다.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보수체계  
* 근거 : 국가 공무원법 제46조,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
1) 기본급
2) 공통수당 : 기밀수당, 멸정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3) 추가수당 : 관리엄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4) 특수사당 :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5) 초과근무수당(3종) :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 근무 수당
6) 복리후생비 : 체력단련비(기본급의 년 250%, 년 4회)
7) 식대비(전공무원 8만원), 교통보조비(4급이하 10만원), 직급보조비
8)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50%, 연가보상비(1급 이하 : 23일 이내)
9) 자녀 학비 보조수당(중,고 자녀의 학비), 공무원 수당(기본급의 6%)
10)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11) 주택 수당, 모범 공무원 수당(3년간)


참고로 의료기술직 공무원이 되면
일도 편하고 보수도 좋고...
저도 꼭 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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