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쿨타임입니다.
이번에는 식품위생직 공무원에 대해서 몇자 적어보자고 합니다.

식품위생직 공무원은 말그대로 대한민국의 식품위생을 관리하는 공무원을 말하는것입니다.
이 분들이 있기에 우리들이 조금더 깨끗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는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공무원 하실분들은 안정적인 때문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한 서론은 끝내고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시험 자료 다운을 원하시는분은 본문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식품위생직 공무원이란?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에 대한 위생상태 관리 유통중인 식품의 표시기준 또는 허위표시, 과대광고 금지 위반 행위에 관한
감시,
수입, 판매 또는 사용들이 금지된 식품 여부에 관한 단속업무
식품접개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지원등의 업무수행이라고 합니다.



복리 후생제도나 보수체계는 다른 공무원이과 같습니다.

 복리후생제도
1) 노후생활보장
가. 퇴직 연금 : 재직 기간별로 누진(장기 근속자 우대)
나. 5년 ~ 20년 미만 :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의 7.5배~33배)
다. 20년 ~33년 : 퇴직연금지급(보수 월액의 50~76%), 퇴직 연금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3~58.74배)
라. 퇴직 수당 : 퇴직 연금외 지급, 보수 월액 x 재직년수 x (재직년수에 따라 10x16%)
2) 주거안정
가. 주택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2,500만원 융자 알선
나. 전세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700 ~ 1,300만원까지 연금 대부
다. 임대주택 운영 : 15 ~ 25평
3) 후생복지
가. 국비로 대학교, 외국 유학의 기회가 제공됨
나. 중, 고, 자녀 학자금 전액 보조, 대학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무이자 대여 및 자체 장학금 지급
다.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보수체계
* 근거 : 국가 공무원법 제46조,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
1) 기본급
2) 공통수당 : 기밀수당, 멸정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3) 추가수당 : 관리엄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4) 특수사당 :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5) 초과근무수당(3종) :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 근무 수당
6) 복리후생비 : 체력단련비(기본급의 년 250%, 년 4회)
7) 식대비(전공무원 8만원), 교통보조비(4급이하 10만원), 직급보조비
8)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50%, 연가보상비(1급 이하 : 23일 이내)
9) 자녀 학비 보조수당(중,고 자녀의 학비), 공무원 수당(기본급의 6%)
10)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11) 주택 수당, 모범 공무원 수당(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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