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쿨타임입니다.

이번에는 외무영사직 공무원에 대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무료 자료 신청은 본문 아래에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외무영사직 공무원이란?

 

지방에 일선기관이 있는 타 부처와 달리 외교부는 서울에만 기관이 있기에 국내근무시에는 광화문에 있는 

본부 근무 외무영사직 공무원은 처음 입부시 3등 서기관의 지위를 부여받는 외교관으로서

(외무고시 합격자의 경우 2등 서기관의 지위 부여) 국내 본부와 해외 공관(영사관, 대사관, 대표부 등)을 고대로 순환하며

근무를 하게 된다.



복리 후생 제도

* 외무영사직 공무원의 상여금 제도

 1) 노후 생활 보장

   가. 퇴직연급 : 재직 기간별로 누진(장기 근속자 우대)

   나. 5년~20년 미만 :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의 7.5배~33배)

        퇴직 연금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3~58.74배)

   라. 퇴직수당 : 퇴직 연금외 지급, 보수 월액 X 재직년수 X (재직년수에 따라 10X16%)

 2) 주거안정

   가. 주택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2,500만원 융자 알선

   나. 전세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700 ~ 1,300만원까지 연금 대부

   다. 임대주택 운영 : 15 ~ 25평

 3) 후생복지

   가. 국비로 대학교, 외국 유학의 기회가 제공됨

   나. 중,고 자녀 학자금 전액 보조, 대학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무이자 대여 및 자체 장학금 지금

    다.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보수체계

 * 근거 : 국가 공무원법 제46조,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

 1) 기본급

 2) 공통수당 : 기밀수당, 멸정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3) 추가수당 : 관리엄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4) 특수사당 :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5) 초과근무수당(3종) :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 근무 수당

 6) 복리후생비 : 체력단련비(기본급의 년 250%, 년 4회)

 7) 식대비(전공무원 8만원), 교통보조비(4급이하 10만원), 직급보조비

 8)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50%, 연가보상비(1급 이하 : 23일 이내)

 9) 자녀 학비 보조수당(중,고 자녀의 학비), 공무원 수당(기본급의 6%)

 10)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11) 주택 수당, 모범 공무원 수당(3년간)


7급 공무원을 도전 해보시길 바랍니다.

[외무영사직 공무원 무료 자료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