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직 공무원(9급 공무원)

 


혹시 관세직 공무원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관세직 공무원을 소개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분을 관세직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마약이 들어오면 하나 하나 알약 개수를 세기도 하고,

짝퉁이 들어오면 이것또한 개수를 센다음 폐기처리를 하는 분들이였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더군요.

공무원이긴한데, 진짜 힘든직업이라고 합니다.

수출입물품에 이상한게 들어오면 야근은 해야 될 각오가 되어야 한다면서요.

하지만 그만큼 매력이 있다는 직장이라고 합니다.


혹시 관세직 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시거나 시험자료가 필요하신분은 아래 글을 훑어 보시길 바랍니다.






 9급 관세직 공무원이란?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및 내국세(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징수 및 마약 및 밀수 단속,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자격을 부여하여,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관세사의 직무을 대행합니다.



보수체계

 

 

9급 관세직 공무원 보수체계


복리후생제도

 1) 노후생활보장

 2) 주거 안정

 3) 후생복지


보수체계

* 근거 : 국가 공무원법 제46조,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 

1) 기본급

2) 공동수당 : 기말수당, 명절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3) 추가수당 : 관리업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4) 폭수수당 : 폭수지 근무수당, 위험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5) 초과근무수당(3종) : 시간 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6) 복리후생비 : 체력단련비(기본급의 년 250%, 년 4회)

7) 식대비(전공무원 8만원), 교통보조비(4급이하 10만원), 직급보조비

8)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50%, 연가보상비(1급이하 : 23일 이내)

9) 자녀학비 보조수당(중 · 고 자녀의 학비), 공무원 수당(기본급의 6%)

10)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 휴가실시

11) 주택 수당, 모범 공무원 수당(3년간)


즉, 한만큼 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한 40 ~ 50대에는 여유롭게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장점은 평생직장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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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참, 본인 확인 전화가 오니 전화번호는 제대로 기입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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