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행정사 시험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사는 공무원들만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였지만,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서 2013년부터 행정사자격시험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공무원의 전유물이였던 행정사자격시험을 누구나 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무에 비해서 힘든일이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노후준비용 혹은 취업용으로 적합한 자격증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분은 연습사마 자격증을 취득하셔도 될 듯합니다.

자격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아직 행정사라는 직업이 생소하신분이 많으시죠?

자... 그럼 행정사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사가 하는 일, 연봉, 취득노하우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란 무엇인가?

 


행정사란 과거 대소서, 행정서사에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권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귄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정부 및 각 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업무 중 타법에 의하여

다른 전문자격사의 소관업무 이외의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 자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를 보기 위하여 서류를 꾸며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서류를 제대로 작성을 못하기 때문에 대신 작성해주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음주운전구제나 국가유공자신청서류,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 서류,

토지수용과 관련 된 서류, 노래방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서류 등을 작성해주는 일을 한다고 버면 됩니다.


예전에는 행정사는 공무원경력(사무관으로 5년, 6급이하 공무원은 15급)만 있으면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격증이 주어졌기 때문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의 도움을 얻어 비교적 쉽게 일할 수 있는 경찰서 앞에 대부분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경찰서는 복잡한 행정구도나 사회구조 때문에 다양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시민들이 행정사를 자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서류 작성이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행정사가 필요하게 되게 됨으로써

전문적인 행정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번 2013년에 시험제도를 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시험실시한지 초기이기 때문에 입장지지와 시험 경쟁율이 다른것보다 낮기 때문에

다른 자격시험보다 조금더 쉽지 않을까 합니다.


행정사 정보센터[링크] - 국가 공인 행정사 전망, 시험 일정, 연봉, 무료 시험 가이드 무료 신청





 행정사 주요 업무

 


노래방에서 술을 파는 경우나 도우미 제공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경우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취소를 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 작성 등을 합니다.

면허취소자의 90%는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 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 외 과징금, 토지수용, 국가유공자 신청 서류 작성 등이 있습니다.


토지수용의 경우 대체적으로 감정가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땅주인들은 심판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것보다 고보수를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각종 허가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건설업등록 말소나 영업정치처분의 취소청구,

의약품제조 품목허가나 제조업무정치 처분의 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 사업자 면허취소 면허제외처분의 취소청구,

각종 시험불합격처분의 취소 청구

정보공개이행 거부 취소 청구 등 많이 청구되는 행정심판사건의 유형으로

행정사의 주요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2년정도만 하면 충분한 부가가치로 정상위에 설수 있는 전망이 좋은 자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나 시청 등 행정기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서류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러한 서류는 중요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제대로 기입하기가 힙니다.

이렇게 골치 아픈 서류를 전문적은 행정사가 업무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행정사는 부가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민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행정사의 밥벌이도 넓어 진다는 것입니다.







 행정자격 시험 시험과목

 

 

행정자격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되어 실시 됩니다.


1차 시험 과목(3과목 공통) : 민법(총직), 행저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2차 시험 과목(3과목 공통, 1과목 선택)

  - 공통과목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 규정 포함)

  - 선택과목

   1) 일반행정사 : 행정사무실무법(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 절차법)

   2) 기술행정사 : 해사실무법(선박안정법, 해운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3) 외국번역행정사 : 해당 외국어(단,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는 민간검정시험으로 대체)


대부분의 과목들이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과 중첩되기 때문에 공무원을 준비하시는분들은

특별히 준비 없이 시험에 임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의 연봉

 


행정사가 되어 직접 사무소를 운영하면 연봉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연봉이라기 보다는 수입이라고 하는것이 옳습니다.

자기사업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연봉은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봉은 6천만원 무난하게 한다고 합니다.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인기있는 행정사라면 연봉 1억도 어렵지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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